민사·부동산
지급명령
임대차보증금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두 차례 갱신하며 거주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종료 의사를 미리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예정된 일정에 따라 주택을 인도하며 퇴거를 완료하였으나, 임대인은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종료 의사를 사전에 통보하였고, 임대인 역시 보증금 반환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약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계약 종료 사실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변호인은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갱신 내역, 계약 종료 통보 내용, 보증금 반환에 관한 문자메시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지급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으며,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