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
조정성립 (또는 건물인도승소)
세종시 부동산전문변호사, 공매 상가 무단점유 건물인도 소송 조정 성립 승소
본문
[핵심 요약]
공매 낙찰 상가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김건효 변호사의 신속한 조정 전략을 통해 조기 명도 합의 및 잔존물 처분권까지 완벽히 확보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매 절차를 통해 상가 건물을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가의 이전 채무자이자 전 점유자인 상대방은 무단으로 상가를 점유하면서, 자신이 추진하던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니 이 대금을 의뢰인이 대신 지급해 주지 않으면 상가를 비워줄 수 없다는 부당한 주장을 펼치며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부동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월 차임 상당의 심각한 부당이득 손해를 입게 되었고, 신속하게 상가를 인도받고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김건효 변호사를 찾아와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소유권을 취득한 의뢰인에 대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대위변제 요구 및 점유권원의 정당성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점유권원 없는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 성립 여부와 상대방이 상가 내부에 방치한 공사 자재, 동산 및 폐기물의 처분권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인도를 이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김건효 변호사의 조력]
김건효 변호사는 사건 수임 즉시 소유권 취득 증빙자료와 상대방의 무단 점유 정황을 정리하여 건물인도 및 인도 완료 시까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치권 및 공사대금 청구권은 소유권을 취득한 의뢰인에게 행사할 수 없는 법적 권원임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강제집행까지 갈 경우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소모를 줄이기 위해, 재판부에 조정 절차를 통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조정 기일에서 상대방의 유치권 주장을 철회시키고, 지정된 기일까지 상가를 원상복구하여 완전히 인도할 것을 압박하였습니다. 만약 이행 기일까지 동산이나 폐기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 상가 내부 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처분권을 의뢰인에게 완전히 포기하도록 하는 특약 조항을 주도적으로 작성하여 강제집행 절차 없이도 명도를 완료할 수 있는 철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 재판부는 김건효 변호사가 제시한 조정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라 상대방은 정해진 기한까지 상가를 의뢰인에게 인도하고, 지체할 경우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한 내에 내부 동산과 폐기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의뢰인이 이를 임의 처분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 소송에 따른 피로 없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상가를 인도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