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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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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민사·부동산 원고승
세종시 명도소송, 임차인 퇴거와 월 85만원 지급 판결

사건 종결일: 2025-01-08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B씨에게 임대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이 한 차례 갱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미리 계약 종료와 퇴거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임차인 역시 당초에는 계약 만료에 맞추어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임차인은 기존 입장을 바꾸어 계속 거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와 함께 계약 종료 이후 계속된 점유에 대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과 김건효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건물인도 및 그에 따른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김건효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소유권과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 갱신 및 종료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계약 만료 전부터 퇴거를 요청한 사실과 임차인 역시 계약 종료에 맞추어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점을 소송자료에 반영했습니다.

나아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건물 인도뿐만 아니라 실제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김건효 법률사무소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임차인이 의뢰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고, 계약 종료 이후부터 실제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8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건물인도 및 금전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판결과 함께 인도 완료 시점까지의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김건효 변호사의 사건 해설]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옮기거나 출입을 막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물인도소송을 통해 적법하게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건물인도만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점유가 계속되는 기간에 발생하는 월차임 상당의 금액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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