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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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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민사·부동산 원고승소
세종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1억 4,500만원 전액 승소

사건 종결일: 2024-12-17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세종시 소재 주택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별도의 갱신 거절이 없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지 않기로 하고 임대인 B씨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하였고, 이후 연락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과 김건효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이에 따라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였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김건효 변호사는 전세계약서와 부동산 등기자료, 의뢰인과 임대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검토하여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갱신 및 해지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계약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였고, 임대인 역시 이를 확인한 사실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고,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전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 145,000,000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보증금 반환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전세보증금 1억 4,500만 원 전액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건효 변호사의 사건 해설]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단순히 최초 계약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적법하게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그 의사가 언제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예상된다면 계약서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 계약 종료 의사와 그 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이유로 반환을 계속 미루는 경우에도 계약의 종료 여부와 보증금 반환의무를 정확히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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