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행정
청구기각
청구인 청구기각
본문
[사건개요]
청구인(피해학생)과 참가인(가해학생)은 방과후 학교 운동장 앞 공터에서 배드민턴 게임을 진행하던 중,
규칙에 대한 상이한 주장으로 인하여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청구인은 참가인이 화가 나 발차기를 한 것을 시작으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며 참가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참가인은 선제공격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이 인정되었지만, 사안의 심각성 및 반복성 등의 평가에서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비교적 수위가 낮은 봉사활동 처분을 받았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봉사'가 아닌 '전학'처분으로 징계를 가중하여달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핵심쟁점]
과연 일방적인 폭행이었는지, 쌍방 다툼이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김건효 변호사는 두 아이가 배드민턴을 치던 공간을 비추는 CCTV를 찾아내 사건발생당시 영상을 확보하였고, 정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선제공격은 참가인이 시작한 것이 맞지만, 그 이후 즉시 청구인이 반박을 함으로써 쌍방 다툼으로 번졌고,
이후에는 오히려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참가인을 위협한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바탕으로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닌,
서로 폭력을 주고받은 쌍방 다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참가인에 대한 봉사처분이 충분하고, 전학 처분을 요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원심을 그대로 유지,
참가인은 자신의 행위에 비하여 과한 징계를 받을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