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행정
원고승
장애미해당결정 취소
학교폭력·행정
원고승
사건 종결일:
2026-05-13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장애 등록을 받아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재판정 과정에서 행정청으로부터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쟁점]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관련 법령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행정청이 장애 정도를 적정하게 판단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단순 검사 수치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적·직업적 적응 능력과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사 조력포인트]
김건효 변호사는 기존 진료기록, 검사 결과 및 생활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 감정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실제 기능 수준과 생활 적응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으며,
행정청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재량 일탈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애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청의 장애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역시 행정청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다음글
학교폭력
2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