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
상대방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부동산
상대방 상고기각
사건 종결일:
2026-01-08
본문
[사건개요]
임대사업자의 부도 발생 이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회생절차 진행 및 법 적용 여부를 이유로 분양전환 및 소유권이전의무를 다투었습니다.
[핵심쟁점]
임대사업자의 장기 이자 연체가 구 임대주택법상 ‘부도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임차인이 분양전환 및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변호인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요건 충족 사실과 함께,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우선분양전환권은 임차인의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청구 변경의 적법성과 법률 적용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 부담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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