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
투자금반환승소
세종시 투자금 반환 변호사, 1억 8천만원 반환 판결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에는 일정한 기한이 되면 지급한 금원을 반환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장기간 지체되는 등 계약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여 지급한 금원과 약정된 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반환기일이 지났음에도 상대방은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투자원금과 위약금 등을 돌려받기 위해 김건효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핵심쟁점]
상대방은 의뢰인이 지급한 금원이 일반적인 대여금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투자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사용된 ‘투자’라는 명칭 자체보다 실제 계약 내용상 상대방에게 원금 반환의무가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투자금은 사업의 성격과 계약 내용에 따라 손실 가능성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금원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반환기일, 원금 반환 약정, 계약해지 조건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건효 변호사의 조력]
김건효 변호사는 계약서의 명칭에만 의존하지 않고 금원의 반환기일과 반환조건, 계약해지 사유 및 위약금 약정 등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일정한 시점까지 원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반환이 장기간 지체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여 원금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금전거래는 사업의 성패에 따라 원금 회수 여부가 결정되는 단순한 투자관계가 아니라, 반환의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금전대여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반환기일과 계약해지 조건, 원금 및 위약금 반환에 관한 약정 등 계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해당 금전거래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금전대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김건효 변호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지급한 투자원금과 약정된 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된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청구 역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