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
소취하승소
세종시 부동산전문변호사, 공유물분할 경매 청구 소송 방어 소취하 승소
본문
[핵심 요약]
공유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입한 상대방이 토지 전체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자며 제기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에서, 김건효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대응을 통해 상대방의 일방적인 경매분할 시도를 차단하고 소취하를 이끌어내 의뢰인의 소중한 토지 지분을 온전히 지켜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러 공유자들과 함께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을 뒤늦게 매입한 상대방은 원만한 사전 협의나 구체적인 조율 없이, 토지의 성질상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토지 전체를 경매에 넘겨 매각대금을 지분대로 배당받게 해달라는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일방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토지가 강제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시세보다 훨씬 낮은 헐값에 매각되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자신의 토지 권리를 방어하고자 김건효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유물분할 소송의 원칙인 현물분할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매분할(대금분할) 청구 요건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경매 절차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수 공유자들의 부당한 재산적 불이익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여, 일방적인 경매 처분을 막아내고 지분권을 그대로 보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김건효 변호사의 조력]
김건효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 토지의 현황과 지분 구조, 취득 경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민법상 공유물분할은 공유자들 사이의 공평한 이익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분을 취득한 직후 다른 공유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토지 전체를 헐값에 처분하려는 부당한 목적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현물분할에 대한 진지한 협의 없이 곧바로 대금분할을 구하는 상대방의 청구가 공유자 전원에게 불합리한 경제적 타격을 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상대방의 일방적인 경매분할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논지를 펼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리한 소송을 유지하기보다는 소를 취하하도록 압박하는 조율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 재판부는 김건효 변호사의 방어 논리와 당사자 간의 이익 형량을 반영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결정에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여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소송은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토지가 원치 않게 강제 경매로 처분될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고 자신의 소중한 토지 지분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