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행정
청구기각
세종시 학교폭력 변호사, 가해학생 징계 처분 취소 청구 기각으로 징계유지
본문
[사건개요]
피해학생 A군은 동급생 B군으로부터 지속적인 외모 비하 및 조롱 발언을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먹으로 등, 가슴, 뺨을 때리는 등 집요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B군의 행위를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신체·언어폭력으로 인정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징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 B군 측은 "또래 사이의 장난이었고, 유도 경기 중 폭력에 대한 소극적 정당방위였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A군을 맞신고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학생 A군과 보호자는 억울하게 가해자의 처분이 취소되는 것을 막고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세종시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인 김건효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핵심쟁점]
본 행정심판 사건에서 결과를 좌우한 핵심 법률적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장난 및 또래 문화 주장에 대한 반박: 외모 비하 및 신체 접촉이 일상적인 놀이였는지, 아니면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괴롭힘(학교폭력)이었는지 여부
- 정당방위 인정 여부: 유도 겨루기 후 발생한 주먹 폭행이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한 소극적·방어적 행위였는지, 아니면 일방적인 공격 행위였는지 여부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교육청 학폭위의 징계 조치가 법률상 세부 기준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김건효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김건효 법률사무소는 피해학생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심판 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가해학생 B군 측의 주장을 사실관계 및 법리적으로 철저히 반박했습니다.
- 목격 학생들의 진술 녹취 및 객관적 정황 입증:
가해학생 측은 유도 경기 도중 피해학생이 목을 조르는 등 먼저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효 변호사는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학생들의 일관된 진술 및 정황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학생은 유도 규칙에 따라 가슴누르기 정당한 기술만을 사용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으며, 시합이 종료된 후 무방비로 뒤돌아가는 피해학생을 B군이 뒤따라가 주먹으로 일방 폭행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정당방위' 및 '놀이 문화' 프레임의 법리적 차단:
가해학생 B군의 주먹 폭행은 경기 종료 후 이루어진 공격적·적극적 형태의 폭력이므로 법률상 정당방위나 소극적 방어행위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또한, 외모 비하 별명 부르기와 얼굴에 물 뱉기, 뺨 때리기 등의 행위는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수치심을 주는 엄연한 언어·신체폭력이며, 이를 '친근감의 표현'으로 포장하려는 가해자 측의 주장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맞신고 결과 제시 및 학폭위 처분의 정당성 강조:
가해자 측이 처분을 회피하고자 피해학생을 상대로 제기했던 맞신고에 대해 '학교폭력 아님' 처분이 나왔음을 제시하여, 피해학생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을 재확인시켰습니다. 나아가 교육청 학폭위가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조치 점수(5점)를 산정하였으므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전혀 없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사건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김건효 변호사가 제출한 참가인 주장과 증거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주먹 폭행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징계 처분이 불합리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해학생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전격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학생은 가해자의 적반하장식 대응에 맞서 기존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완승을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