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불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성범죄
불송치
사건 종결일:
2026-04-27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진정서 제출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쟁점]
신체 접촉 행위의 구체적인 양상과 당시 정황을 분석할 때, 피의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려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면밀히 분석하여 신체 접촉의 시간과 형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접촉이 1초 미만의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행위의 방식이 성적인 의도보다는 단순한 주의 환기나 우발적인 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어떠한 성적 발언도 하지 않았으며 해당 행위가 단회성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추행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접촉 사실은 존재하나 그 양태와 정황상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